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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양육비는 부모의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종교 활동이 가족 관계를 해치고 가정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으로 인한 피해 사실(경제적 손실, 육아 소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조정 절차에서 이를 다루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며,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