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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연령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유아의 경우 주 양육자를 쉽게 바꾸는 것이 정서 발달에 해롭다고 보아 주로 주된 양육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직접 청취하여 판단에 반영하게 됩니다. 모든 연령에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결 주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자가 위자료를 언제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몇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결정(예: 거소 지정, 법률 행위 대리 등)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한 사람에게 모두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