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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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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직업, 소득,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유지를 위해 잠정적인 면접교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파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혼인 신고 전)에서 약혼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혼인 관계 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 등록부는 혼인 신고를 통해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생성되는 기록이므로, 파혼으로 인해 개인의 가족 관계 기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