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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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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부모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이혼에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혼 조정을 불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많아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혼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견은 이혼 여부보다 양육권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